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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야 할까? 보도·자전거길에서 헷갈리는 순간들

자전거길을 따라 잘 달려왔는데 길 끝에 횡단보도가 나오면 잠깐 망설이게 됩니다. 초록불이니 그대로 지나가도 될까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없고 일반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면,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 횡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014년 서울 여의도공원 자전거 이용 풍경
2014년 4월 5일 여의도공원 자료사진. 현재 현장이나 통행 규칙의 시범 장면이 아닙니다. 사진: Ken Eckert · 원본 · CC BY-SA 4.0. 내용 변경 없이 크기만 조정해 사용했습니다.

길의 색보다 표지와 횡단 구간을 먼저 보세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길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도가 넓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성인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보도처럼 보이는 공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섞여 있으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출발 전에 표지와 노면 표시를 살피고, 횡단 구간에서는 다시 구분하세요. 앞사람이 타고 건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같은 실수를 따라 하게 됩니다.

마주친 상황이동 방법
일반 횡단보도만 있음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기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음해당 횡단도와 신호에 따라 이동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기본
통행이 허용된 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하게 됨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지나가도록 하기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하게 내리기보다는, 접근할 때 속도를 줄이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도 확인한 뒤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동행자가 있다면 “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만나자”처럼 합류 지점을 정해 두세요. 한 명은 건너고 다른 한 명은 급히 따라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탈 수 있는 예외에도 보행자가 먼저입니다

어린이·노인·일정 요건의 신체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안전표지가 허용하거나,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 통행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등의 예외에는 전기자전거 원동기를 켠 채 운전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전동킥보드까지 같은 규칙이라고 넓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도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때는 멈춰야 합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탈 때도 자녀에게 허용되는 예외가 보호자인 성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도를 지나야 한다면 성인은 내려서 이동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벨은 사람이 반드시 비켜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좁은 구간에서 추월할 공간이 안 나오면 뒤에서 속도를 맞추거나 내려서 걷는 선택이 낫습니다. 차도에서 나란히 대화하며 달리는 것도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야 합니다.

접촉사고가 났다면 사진보다 먼저 할 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한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119와 경찰에 상황을 알리세요. 사진을 남기려고 부상자 도움을 미루지는 마세요.

안전이 확보된 뒤에는 사고 장소, 진행 방향, 신호와 노면 표시, 파손 상태를 기록하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촬영을 위해 위험한 차도에 계속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서 그냥 갔다”는 식으로 끝내기보다 서로 연락할 방법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하며 위험 방지와 교통 소통 조치까지 마친 경우에는 경찰 신고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불분명하면 경찰에 확인하세요.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가져가기 어려운 날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면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경로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직접 확인할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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