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을 입력했는데 퇴직금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르거나,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차이가 난 적 있나요? 이때는 계산기를 바꿔 돌리기보다 날짜·임금 범위·일수 세 가지를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거든요.

먼저 이 계산이 내 경우에 맞는지부터
이 글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의 산정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본 지급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나 계속근로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잔액을 이 계산값과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보지는 마세요. 고용노동부 지급 요건 안내
‘마지막 일한 날’을 그대로 넣으면 하루가 어긋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입력 기준일은 10월 1일로 확인하는 식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간 날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남은 연차 사용 기간이 있다면 회사가 정리한 종료일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달력상 재직기간과 회사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이 다르면, 시작일·종료일뿐 아니라 제외한 기간과 이유도 함께 요청하세요. 숫자만 다시 받는 것보다 어디서 차이가 생겼는지 찾기 쉽습니다.
90일로 나누지 말고, 계산기가 보여주는 기간을 보세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출근한 날만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무조건 90일로 고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의 처리도 있어 단순 나눗셈 결과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총일수 설명
| 가져올 자료 | 어디에 쓰는지 | 자주 생기는 착오 |
|---|---|---|
| 근로계약서·퇴사일 확인 자료 |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관계 종료일 대조 | 마지막 출근일과 종료일을 혼동 |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과 수당의 세전 금액 확인 | 통장 실수령액을 그대로 입력 |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 | 평균임금에 반영할 상여금 검토 | 마지막 3개월에 없었다고 전부 제외 |
| 연차 발생·사용·수당 정산 내역 | 평균임금 반영분과 퇴사 정산분 구분 | 퇴사 때 받는 연차수당을 통째로 더함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름만 같다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나누어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금액을 모르겠다면 임의로 0원을 넣어 확정액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칸에 반영한 금액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산식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에 적용할 1일 임금이 10만 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730일이라고 가정하면 10만 원 × 30 × 730 ÷ 365 = 600만 원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조정 사유가 없다는 계산 예시이며, 세후 입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계산기와 예제
회사 금액과 다르다면 ‘얼마가 빠졌나요?’라고만 묻기보다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임금 총액, 적용한 1일 임금, 공제 내역’을 나누어 요청해 보세요. 같은 기준의 세전 산정액끼리 비교한 뒤 세금 등 공제 내역을 따로 보면 차이의 원인이 선명해집니다.
휴직이나 큰 폭의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퇴직 직전 휴직·휴업, 수당 체계 변경처럼 기간이나 임금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간이 계산기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해당 기간과 사유를 적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공개 상담에 실명 급여명세서 전체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 계정으로만 볼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본인 보관용으로 내려받아 두면 나중에 산정 내용을 비교하기 편합니다. 필요한 것은 업무 기밀이 아니라 자신의 임금·근로기간 자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점검 안내이며, 개별 지급액이나 분쟁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정수당부터 헷갈린다면 포괄임금·고정OT 초과분을 확인하는 순서를 함께 읽어보세요. 퇴직금 계산 전에 어떤 임금 자료를 요청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9일 공식 공개 안내. 제도·요금·운영 조건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